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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되면 다들 에어컨을 작동하는데 전기료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나 이제 그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싼 전기료와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혜택으로 소득요건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신청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대리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한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신청안내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는 분 중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복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받은 바우처 중 하절기에 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 신청은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이월이 되지만 그 외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소멸이 되니 수시로 본인의 잔액조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에 다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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