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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가시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분들은 유통기한을 모두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통기한보다 더 중요한 소비기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그리고 품질유지기한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장 보실 때 꼭 참고해 보세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모두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만을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섭취가능 여부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소비자가 아닌 영업자 중심의 관점의 용어
- 2021년 8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정식 법정 용어 지정으로 소비자 중심 용어로 변경
- 2023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등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 사용 시작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특정 제품을 제조 후에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유통기한은 미 개통 상태를 기준
- 포장 손상 혹은 개통했을 때는 빠르게 변질될 우려 존재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
일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품질 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농·임·수산물, 식용얼음, 껌류, 증류주는 별도 유통기한 표시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 냉동보관하는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는 별도의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 농·임·수산물
-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 식용얼음
- 껌류
- 증류주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표시가 되는 소비자 관점의 기한입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비기한은 기존 사용하던 유통기한보다 더 긴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의 경우 : 유통기한 92~183일 → 소비기한 104~291일
- 식품의 정확한 소비기한이 궁금하신 분들은 식약처가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
-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 과자, 빵 등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 소비기한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해당 기한을 넘겨서 유통 판매는 금지
품질유지기한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 통조림, 장류, 절임류, 젓갈류, 맥주 등 일부 한정 품목에만 해당
- 해당 기한을 넘겨서 유통, 판매하더라도 섭취 가능
- 다만 고유의 품질 하락으로 날짜 확인 후 구매 필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확인이 중요한 이유
- 식품의 고유의 맛이 아닌 변질된 맛
- 상한 음식을 섭취할 경우 탈이 나는 등 식중독의 우려
유통기한 소비기한 QnA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 일정 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
소비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 기한이 지나면 되도록 섭취금지
소비기한 내 식품은 모두 안전하다
→ 소비기한 내 식품이더라도 보관방법 등에 따라서 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관방법 준수필요
소비기한 이유와 효과
→ 소비자들의 혼란스러움 방지로 식품폐기물 감소 등 경제직 편익과 탄소중립 실현 기여
소비기한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로 품섭취 가능여부 등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비기한으로 바꾼 점은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정보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고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 실험도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으니 소비자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만큼이나 식품의 보관방법도 매우 중요하니 식품 보관방법을 꼭 준수하시어 안전한 섭취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