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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및 가치 있는 개인 재산에 부과되며, 모든 국민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부과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으니 꼭 읽어주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부과기준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
- 토지 : 매년 9월, 건축물 : 매년 7월, 주택 : 매년 7월·9월,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에 부과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금액에 따라서 1회 납부와 2회 납부로 나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재산세 20만 원 미 초과 시 : 7월( 7.1 ~31 까지)에 1회 납부
- 재산세 20만원 초과 시 : 7월(7.1 ~ 31)과 9월(9.1 ~ 30)에 각각 나눠서 납부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3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기 부과되니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납부하세요.
- 위택스를 통한 납부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서울시 주민의 경우)
- 고지서를 받은 후 계좌이체 납부
- 은행 방문을 통한 납부 혹은 ATM를 이용한 납부
재산세 부과기준
납세기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과기준(과제기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율
주택의 경우
- 6천만 원 이하 : 1,000분의 1
- 6만 원원 초과 1억 5천 이하 : 60,000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토지의 경우
- 5천만 원 이하 :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재산세 모의계산
재산세 모의계산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방법
여러분들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주택연금 가입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포인트와 마일리지 활용 :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모의계산, 재산세 감면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세요. 재산세 감면방법에 대한 정보도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세금을 절약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