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이어 여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단독 처리이다 보니,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의 배경과 내용,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 사건을 방해 및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입니다.
채상병 사망사고
2023년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천 지역 복구 및 지원을 위해 투입된 해병대 부대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작전을 하던 중 소속 부대원인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입니다. 채수근 상병은 사망 이후 상병으로 추서 되어 채상병 사망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검법 주요내용
야당인 민주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1명을 임명하여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게 되며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사 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 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각종 의혹
-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보고 받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
-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게 하였다는 의혹
- 수사 관련 내용을 은닉하였다는 의혹
- 순직한 채상병의 죽음에 진상규명을 위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거부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어 이에 야당은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며, 대통령실 또한 유감을 발표하며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고통받고 있던 채상병 유가족 측과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해병대 예비역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특검법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어 유가족과 국민들 모두에게 잘못된 사람들이 처벌받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