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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께서 새해 소원을 하나쯤 빌곤 하는데요. 그중 내 집 마련을 기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대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2025년 새해에는 부동산과 대출 관련 제도들이 총 6가지 달라질 예정입니다.
세금, 대출, 청약제도 등 변경되는 관련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첫번째 달라지는 제도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려놓은 정책금융상품인데요.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 한도의 금액을 1.6 ~ 3.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 2024년 연 2억원 → 2025년 2.5억으로 확대
- 자격요건 확대 :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
- 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0.2% → 0.4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적용
두 번째 달라지는 제도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공제 가능, 최대 인정금액 300만 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가 됩니다.
- 급여 3600만 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 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세 번째 달라지는 제도는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제외하되 수도권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 1세대 1 주택자는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12억 원까지 양도세 면제
빌라 소유자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네 번째 달라지는 제도는 빌라 등 비 아파트 거주자가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기존 : 60㎡ 이하, 공시가 1억 원(수도권의 경우 1.6억 원) 이하인 경우만 무주택자 인정
- 변경 : 85㎡ 이하, 공시가 3억 원(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인 경우도 무주택자 인정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다섯 번째 달라지는 제도는 은행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입니다.
이번 인하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시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4% → 0.6 ~ 0.7%로 낮아질 예정
- 신용대출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0.4%로 낮아질 예정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여섯 번째 달라지는 제도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 집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됩니다.
청년드림대출은 청약 분양가의 80% 한도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조건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미혼자 혹은 연 소득 1억 이하인 기혼자
-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뒤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납입 후 대출 이용 가능
추가 꿀팁 알아보기
1 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간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
- 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
2025년 새롭게 변경된 부동산 정책,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