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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완벽정리

by 옥사꾼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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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 만 15세~만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고용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장려금은 인건비, 교육비, 훈련비 등 다양한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포스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포스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완벽정리

    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범위와 유형이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1. 빈 일자리 업종에도 장려금 지급: 제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 일자리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유형2 신설: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들에게 최대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주요내용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주요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은 만 15세에서 34세(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 이하 다음과 같은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한 청년
    •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청년 채용 전 미리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형 신청 바로가기

    맞잡고있는두손손안에든한국지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

    지원대상

    유형2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들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업: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청년: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지원내용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기업: 청년 채용 전,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 18개월 근속 이후부터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장려금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형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포스터무언가를용접하고있는사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대 효과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바라보고있는청년들악수를하고있는두여자
    청년들의 취업촉진

    자주 묻는 질문

    취업애로청년이 무엇인가요?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을 뜻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9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무엇인가요?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 제조업’기업입니다.

    추가 자세한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기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이 되는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가 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활력을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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