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포지역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혜택 기준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목차 여름철 장마철에 들어서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기준 재난지원금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하기특별재난지역 알아보기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선포하는 제도입니다.자연재난(태풍, 폭설, 폭우)과 사회재난(코로나, 이태권 참사, 산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선포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당지역의 방문 여부에 따라 영향자연재난의 경우 최근 2023년 태풍.. 2024.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